해외영화수입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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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인사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하셔도 무방하십니다. 단 년 매출이 4억이상이 넘으시면 법인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일단은 법인으로 안하셔도 되는데..일반적으로 거래할때 법인여부를 많이 따지니까?
법인으로 시작하는것입니다. 세금문제도 있구여^^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법인설립시 지원해줍니다.
대신 소상인법인이라는게 사업자에 명시된답니다.
20만원정도면 설립가능하실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시는분이 설립하셨습니다)
법인설립시 자본금 2000만원정도부터 가능하시니 잘 알아보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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