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2/메모

해외영화수입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은바리라이프 2009. 2. 11. 14:48

해외영화수입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sunyd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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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9 14:35

질문자인사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하셔도 무방하십니다.  단 년 매출이 4억이상이 넘으시면 법인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일단은 법인으로 안하셔도 되는데..일반적으로 거래할때 법인여부를 많이 따지니까?

 

법인으로 시작하는것입니다. 세금문제도 있구여^^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법인설립시 지원해줍니다.

 

대신 소상인법인이라는게 사업자에 명시된답니다.

 

20만원정도면 설립가능하실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시는분이 설립하셨습니다)

 

법인설립시 자본금 2000만원정도부터 가능하시니 잘 알아보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