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간, 누리꾼과 UCC가 사라졌다 | |
특별기고 ‘D-7 대선을 보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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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미디어가 대선에서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 첫 번째 원인은 ‘공직선거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법 93조 1항은 헌법소원 상태이다. 이 조항의 입법취지는 후보들 간의 상호비방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누리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선관위 집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개인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선거운동 개시일 11월 26일까지 삭제된 게시물은 6만4천407건이다. 이는 지난 총선과 지방선거에 견주면 압도적인 수치이다. 한 사례가 ㅇ대 ㄱ군 사건이다. ㄱ군은 모 대선후보 정책을 평가하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유시시를 제작했다. 그러나 그는 경찰의 출두요청을 받았고 조사 중이다. 또 다른 문제는 19살 미만 청소년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제한이다. 선거법 60조는 청소년에게 어떤 정치운동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모든 아동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는 국제협약 위반인 것이다. 둘째, 사업자 규제를 통한 제약이다. 이는 사업자가 스스로 행하는 것도 있지만, 정부가 간접적으로 강제·지원하기도 한다. 전자는 포털 토론방 기능 축소가 대표적이고, 후자는 실명제이다. 포털 토론방은 사이버 공론장으로 정치만이 아니라 사회·경제·문화 등 주요한 사건마다 누리꾼들의 토론공간이었다. 그런데 일부 포털에서는 선거법을 빌미로 토론을 축소하거나 심지어는 일정 기간 폐쇄했다. 또 전기통신망법에 의거 일정규모의 인터넷 사업자는 제한적 본인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 당연히 누리꾼들의 정치의견은 줄어들었다. 셋째, 감동과 이슈가 없는 인터넷 미디어의 선거 보도 행태도 누리꾼들의 관심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정책선거는 사라지고 후보 간의 합종연횡, 네거티브, 여론조사 결과의 경마식 보도는 신문, 방송만의 현상이 아니다. 인터넷 미디어의 장점은 사라지고 대안언론적 기능도 퇴색해 기존 언론보도 행태를 따라가는 데 급급하고 있다. 인터넷이 정보의 바다이자 시민참여 미디어로서 힘을 발휘할수록 이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은 커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잭 골드스미스와 팀 우가 인터넷이 자유의 공간에서 국가와 시장의 통제로 바뀌고 있다고 한 지적은 의미심장하다. 대선이 끝나면, 2008년 4월 총선이 예정되어 있다. 다시 선거법 180일 규정에 묶여 정치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된다. 그야말로 악순환의 연속이다. 이제라도 활발한 사이버 공론장을 위해 선거법을 개정하고 정부와 사업자의 규제를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은 단순히 오락과 유흥의 공간으로 전락할 것이다. 송경재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연구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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