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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선거운용기준

은바리라이프 2007. 12. 5. 13:19
UCC란 User-Created Contents의 약자로 사용자 제작 컨텐츠를 뜻합니다. 네티즌들이 직접 만든 다양한 소재의 컨텐츠(댓글달기, 사진올리기, 게시물 펌, 동영상 등)를 포털사이트나 미니홈피, 블로그 등 인터넷 상에 직접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선거 UCC'란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UCC를 편의상 일컫는 말입니다. ‘선거 UCC'가 선거법상 규제를 받는 것은 그 표현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당선 내지는 낙선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기 위한 의도가 포함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과 의사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UCC는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 비록 단순한 의견개진과 의사표시라 하더라도 이를 반복하여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계속 유포
시키는 행위는 그 행위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한 행위로 볼 수 있어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인터넷상의 토론방·자유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선거 UCC’ 내용이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이 가지는 관심의 일단을 표현하는 행위(예 : 인품이나 경력으로 볼때 ○○가 되었으면 좋겠어, □□은 떨어져야 돼 등)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과 의사표시로서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지만 , 그 내용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당선 내지는 낙선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기 위한 의도를 포함하는 경우(예 : ○○가 당선되도록 도와주자, □□가 떨어지도록 힘을 모으자 등)는 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라 할지라도 이를 반복하여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 계속 게시하거나 퍼나르기로 유포시키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로써 선거운동에 해당되어 규제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