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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업신고 안내

은바리라이프 2009. 2. 11. 16:58

영화업신고 안내

영화 및 비디오 진흥사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영화업 (제작업자, 수입업자, 배급업자, 상영업자 ) 신고수리 업무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신고, 변경, 폐업 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안내를 참고하시어 해당서류를 우편 및 방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영화업의 종류 : 제작업, 수입업, 배급업, 상영업 4가지
영화업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007.4.11 개정) 근거하여 아래와 같습니다.

제1장 제2조 9항 “영화업자”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영화제작업자 : 영화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
     나. 영화수입업자 : 영화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다. 영화배급업자 : 영화배급을 업으로 하는 자
     라. 영화상영업자 : 영화상영을 업으로 하는 자

제2장 제26조 (영화업자의 신고 등)
 
    ①영화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영화진흥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변경신고의 절차, 신고증의 교부 및 재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위반에 대한 과태료 - 영화및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4조 관련

     ①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화제작/수입/배급 또는 상영업을 영위한 경우
        ▷ 과태료 500만원 이하

     ②법 제2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
        ▷ 과태료 200만원 이하


◆ 영화업 신규 신고
신고를 하고자하는 제작, 수입, 배급, 상영 업을 각각 별개로 <신고서 서식>과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ㅇ 제출서류
   가. 법인사업자 제출서류
     1. 신고서 서식 (신고인은 대표성명 표기, 성명날인은 법인인감 도장 찍을것) → 영화업서식 다운받기
     2. 법인등기부등본 (목적에 해당 영화업이 기입되어 있어야 함) 1부
   나. 개인사업자 제출서류
     1. 신고서 서식
     2. 사업자등록증 (기존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만 제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자 하는 개인은 신고서와 신분증만 제출)
     3. 우편접수 시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본인확인을 위함)
     4. 담당자 명함 및 핸드폰 연락처(수수료 입금계좌송부용)
        
ㅇ 처리기간 : 접수 후 7일 이내(토, 일, 공휴일은 처리기간 중 제외)

ㅇ 수 수 료 : 20,000원


◆ 영화업 변경 신고

   가. 법인사업자 변경가능내역 : 대표자, 상호명,영업소소재지(등기상의 주소지 근거)
   나. 개인사업 변경가능내역 : 상호명, 영업소소재지 ※ 대표자 변경 승계 불가

ㅇ 제출서류
   가. 법인사업자
     1. 변경신고 서식(법인 경우 법인인감 도장을 찍을것) → 영화업변경신고서식 다운받기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대표변경 및 주소변경인 경우 : 법인등기부 등본 1부(말소사항 포함)
     3. 영화업 신고증 원본 반납(이전 발급 분)
     4. 담당자 명함 및 핸드폰 연락처(수수료 입금계좌송부용)
   나. 개인사업자
     1. 변경신고 서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주민등록초본 내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은 3종류 중 한가지만 선택)
     3. 영화업 신고증 원본 반납(이전 발급 분)
     4. 담당자 명함 및 핸드폰 연락처(수수료 입금계좌송부용)        

 ㅇ 처리기간 : 접수 후 3일 이내(토, 일, 공휴일은 처리기간 중 제외)

 ㅇ 수 수 료 : 10,000원


◆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ㅇ 제출서류
     1. 재교부 서식 → 영화업신고증재교부서식 다운받기
     2. 분실사유서 → 분실사유서 다운받기
     3. 담당자 명함 및 핸드폰 연락처(수수료 입금계좌송부용)
         
ㅇ 처리기간 : 접수 후 3일 이내(토, 일, 공휴일은 처리기간 중 제외)

ㅇ 수 수 료 : 5,000원


◆ 영화업 면허 폐업 신고
(사업자 폐업 외 해당 영화업 면허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을 경우도 영화업폐업신고를 하셔야 지자체의 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ㅇ 제출서류
     1. 폐업요청공문 팩스제출(02-958-7560)
     2. 대표 신분증 사본 1부
     3. 영화업 신고증 반납(분실시 분실사유서 제출)

문의 : 산업지원팀 영화업신고 담당자 02-958-7552~3

보내실곳 :<130-010>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6-46
                 영화진흥위원회 산업지원팀 영화업신고 담당자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