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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교회 최초 이단재판에 관한 역사적 고찰

은바리라이프 2020. 5. 8. 06:49

  초대교회 최초 이단재판에 관한 역사적 고찰
 
―주후 325년 니케아공의회 삼위일체 이단, 곧 아리우스주의(종속론적 단일군주신론) 공의회 재판 및 한국교회 예장통합교단의 이단재판 현황 연구 초고―
 
목 차
 
   A. 아리우스주의(“Christ not same essence as God”) 태동배경
   B. 아리우스주의의 성격
       (1) 아리우스의 계보
       (2) 아리우스주의의 발단
       (3) 아리우스의 이단적 신론과 기독론, 그 한계
   C. 아리우스주의를 둘러싼 니케아공의회 재판
       (1) 공의회 판결: 논쟁 및 재판과정
       (2) 평가: “공정성, 전문성, 정통성을 지닌 최초의 교리이단 재판”
   D. 한국 예장통합교단의 이단재판 문제점과 해결책
       (1) 총회의 이단 대처에 관한 역사적 고찰과 문제점
       (2) 대안과 해결책
 
 
A. 아리우스주의(“Christ not same essence as God”) 태동배경

‘이단(異端; haeresis; Heresy)’은 문자 그대로 “끝이 다르다”는 개념이다. 곧 정통 기독교교리와 그 성격과 맥이 판이한 분파라는 뜻이다. ‘사이비(似而非)’ 역시 문자 그대로 비슷하지만 다르다는 의미로서 역시 이단의 개념과 동일선상에 있다. 기독교회는 태동 초기부터 이러한 이단 및 사이비적 성격의 분파들로 인해 몸살을 앓기 시작했다. 소위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의 서신에서 그토록 비판한 ‘유대적 율법주의 이단’―할례와 율법의 금지규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편벽한 특수주의적 분파―이 그 첫 테이프를 끊었으며, 이어서 ‘영지주의적 기독교’, ‘말시온주의’, ‘몬타누스주의’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를 소위 초대교회 삼대이단이라고 부르곤 한다.

원래 기독교는 태동 직후 로마제국의 박해라는 외환을 견디면서, 설상가상으로 혼합주의적 헬라철학 이단, 페르시아 이원론적 반유대주의 이단운동 등의 내우를 이겨내고 있었다. 이러한 이단들의 공통적인 견해는 유대교와 그 맥락을 함께 하는 유일신적 이단, 곧 종속론적 단일군주신론―성자와 성령의 서열이 성부보다 뒤지며, 본질상으로도 다르다는 주장―의 초기적 형태를 함축하고 있었다.

그런데 기독교의 신관은 성부, 성자, 성령 등의 세 위격이 하나의 본질, 혹은 본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그 요체이며, 이는 유대교적 유일신론과 그리스-로마종교적 다신론을 극복하는 성경적인 근거를 지닌 절체절명의 교리였다. 기독교는 이렇게 다양한 이단들과 투쟁하면서 이러한 삼위일체 신론 교리와, 삼위 중 성자의 신성과 인성이 서로 연합되어 있으나 분리할 수가 없다는 양성연합 기독론 교리의 금자탑을 수립했던 것이다. 정통 신론을 공격한 이단들로서는 아리우스, 사벨리우스, 사모사타의 바울 등의 단일신론자들이 있었고, 정통 기독론에 대항한 이단들로서는 아폴리나리우스, 유티케스 등의 단성론자들이 존재했었다.

기독교 초기 이단은 로마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한 전과 후로 나뉘는데, 전자의 대표적 예가 ‘교회이단’이었던 초기 삼대이단이었고, 여기에는 주지한 바대로 영지주의, 말시온주의, 몬타누스주의 등이 있었다. 이들은 초기 기독교회 그 자체를 부정한 자들이었다. 이들은 초기 2-3세기에 활약한 삼대 기독교학파였던 소아시아학파, 그보다 서쪽에 있었던 서방학파(라틴, 아프리카 카르타고학파), 그보다 동쪽에 있었던 동방학파(알렉산드리아학파)의 집요한 공격을 받아 거의 결정적으로 격퇴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소아시아학파의 태두였던 이레네우스는 <이단반박>이라는 저술을 통해 영지주의와 말시온주의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곧 이 시기의 이단척결 방식은 반박서를 저술하여 공격하는 식이었다. 또한 그의 제자였던 히폴리투스는 몬타누스주의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후자의 대표적인 예는 ‘교리이단’이었던 종속론적 단일군주신론(양태론과 역동적 군주신론)과 단성론적 기독론 등이었는데, 이들은 성경적인 정통 기독교 신론과 그리스도론을
거부한 자들이었다.
 
B. 아리우스주의의 성격
 
(1) 아리우스의 계보

바로 이러한 교리이단의 첫 테이프를 끊은 자가 바로 아리우스였다. 원래 아리우스는 주후 313년에 알렉산드리아의 바우칼리스 교회 장로로 피택 된 자였다. 그는 본래 루시안의 제자였는데, 그 루시안은 또한 역동적 단일군주신론자였던 안디옥 감독(260-272년 재직), 사모사타의 바울의 제자였다.
 
그는 후학들에게 ‘양자론’을 전수하여, 하나님의 로고스(이성)가 인간 예수 안에 거했다고 가르쳤다. 또한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예수를 양자 삼으시고 신성을 주셨다고 가르쳤다. 이는 만세 전부터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본질상 함께 계셨다는 성경의 주장과 배치되는 그리스 철학적 로고스론에 불과한 것이었다.

 여기에 근거하여 아리우스는 소위 ‘하나님의 통일성’을 강조하면서, 성부는 시작이 없으나 성자는 시작이 있었고, 따라서 시점을 가진 피조 된 성자는 성부에 종속된다고 하는 종속론적 단일군주신론을 최초로 명확히 제창한 교리이단자가 되었다. 물론 전술한 바대로 그의 교리적 토대는 바로 사모사타의 바울-루시안의 계보를 잇는 것이었다.
 
사모사타의 바울-루시안-아리우스의 공통분모는 바로 인간 예수에게는 영혼이 아니라 로고스가 있었다는 주장이었고, 이는 ‘참(완전한) 인간’(vere homo)이라는 성경적 교리를 거부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성자가 성부에게 종속된다는 주장(유사본질론; homoiousios)으로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부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또한 영혼 대신에 로고스를 가졌다는 주장으로 인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는 오류를 범했다.
 
그들은 인간의 지성 안에서만 통하는 철학적 논설을 통해 성경에 근거한 성부와 성자의 동일본질론(homoousios)을 부정했고, 성자의 영혼을 거부함으로써 성자의 양성연합 교리에서 등을 돌렸다. 이러한 기독론은 아리우스 이후, 아폴리나리우스에게서 발전을 보여,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신성에 흡수되었다고 하는 단성론의 단초를 열어주었고, 유티케스는 이를 더욱 정교하게 밀고나갔던 것이다.
 
(2) 아리우스주의의 발단

주후 318년경 엄격한 금욕생활과 실천적 설교를 통해 대중의 큰 존경과 인기를 끌고 있었던 장로 아리우스는, 당시의 알렉산드리아 감독 알렉산더의 설교―“통일된 삼위일체의 위대한 신비에 관해”―를 맹렬히 공격했는데, 그 이유는 “신격 안에 있는 삼위의 차이를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아리우스가 보기에, 알렉산더의 주장을 수용하게 되면 신성을 지닌 존재가 둘이 되므로 결국 두 신들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아리우스는 철저하게 성자가 성부에게 종속된다는 ‘종속론적 단일군주신론’을 강화하게 되었다. 물론 이는 후대의 니케아신조에 의해 “성부와 성자는 서로 연합되어 있으므로 구별될 수 있으나 분리할 수가 없다”는 논조로 극복되기에 이르렀다. 물론 이는 신비한 연합이며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신의 영역이고, 칸트는 이를 물자체, 혹은 선험적 영역이라고 지정했다.
 
(3) 아리우스의 이단적 신론과 기독론, 그 한계

아리우스가 지녔던 신론과 기독론은 헬라철학에 기초한 신 개념에서 비롯되었다. 헬라철학의 신적 존재는 절대적인 유일한 존재로서 인간이 접근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헬라사상에 있어서 인간이 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필요한 것이었으며, 아리우스는 이 중재자, 혹은 중보자를 영혼 대신에 로고스를 지닌 그리스도로 여겼다. 그러나 결정적인 아리우스의 패착은 “로고스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There was when He was not) 라고 주장했던 점이었으며, 따라서 로고스인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시될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아리우스는 한 발 물러서서, 그래도 그리스도를 이렇게 높이기는 했다. “로고스는 다른 피조물들과 같이 창조되지는 않았으며, 또한 로고스는 모든 창조물들 중 으뜸 되는 첫 피조물이다.” 곧 말씀이신 로고스는 성육신 이전에 이미 존재했으며,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에 의해 먼저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로고스가 창조된 피조물로 만들어버렸고, 따라서 이러한 로고스는 완전한 참 신(vere Deo)도, 완전한 참 인간(vere Home)도 아닌 제3의 반신반인적 괴물로 만들어버렸다. 그리고 이러한 로고스는 참된 신이기 보다는 신성과 유사한 본성적 속성(유사본질)을 지녔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결국 아리우스는 아버지와 아들은 결코 동격이 아니라고 강조했던 것이다. 그 근거는 실제로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기도했다는 점이었다.

전술한 바를 요약해보자. 아리우스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성부와 동일할 수가 없다. 오직 아버지만이 영원하시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종속되어 있으며, 유한한 시간 속에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는 영원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무로부터 만들어졌다. 아들이 피조물이자 하나의 산물이므로 그는 존재하지 않은 시점이 있었다. 때문에 그는 본질에 있어서 성부와 같지 않고 실로 성부의 산물들과 피조물들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아리우스의 주장으로 인해, 당대의 알렉산드리아 교인들 중 절반 이상이 성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고 믿었던 것이다. 아리우스는 이러한 내용을 노래로 만들어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부르고 다니도록 만들 정도로 집요한 성격을 지닌 인물이었다. 결국 이처럼 아리우스는 초대교회로부터 있어 왔던 신적 존재로서의 그리스도 숭배 사상을 거부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결정적인 아리우스의 패착은 그리스 철학적 신관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절대자인 초월자 신은 접근 불가, 물질창조 불가라는 페르시아(조로아스타교)적 이원론, 마니교적 이원론(물질을 창조한 신은 악한 신이라는 이원론적 신개념) 등에 기대어 정통교리를 파괴했다는 점이었다. 결국 아리우스는 피조 된 인간은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개념 하에서, 피조 된 인간에 불과한 예수가 결코 구세주가 될 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려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 자체를 거부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통교리는 성령으로 잉태된 참인간 예수의 인성과 참하나님 그리스도의 신성이 거룩하게 연합되었으며, 이는 서로 구별할 수는 있으나 분리할 수가 없다고 하여, 참인간, 참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성을 만천하에 공개하여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아리우스는 다신론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의 통일성(unitas)을 보여주려고 했으나 오히려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엄격히 분리함으로써 다신교적 이단으로 흐르게 되었다. 이는 철학의 한계이자, 철학과 신학―이성과 계시―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이러한 기조는 향후 중세 스콜라신학체계 내에서 ‘신앙과 이성’, ‘신학과 철학’, ‘계시와 지성’ 사이의 변증법적 갈등관계를 초래하게 되었다.
 
C. 아리우스주의를 둘러싼 니케아공의회 재판
 
(1) 공의회 판결: 논쟁 및 재판과정

주후 313년, 기울어가던 로마제국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기독교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역사적 판단을 내렸던 콘스탄티누스 로마황제는, 이후에 로마제국의 기독교계가 신론에 관한 이해로 인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심각한 교리적 대립과 투쟁 하에 놓여 있는 사실을 목도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교리논쟁의 당사자였던 정통파 알렉산드리아의 감독 알렉산더와 이단파 알렉산드리아의 바우칼리스 교회 장로 아리우스 양자에게 서한을 보내 적당한 선에서 서로 타협을 보고 교회의 혼란과 분열을 잠재우도록 권면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의 일치에 관한 문제가 워낙 예민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 당사자들은 서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따라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주후 325년 5월 20일에 세계 최초의 공적 기독교회의, 곧 공의회(Council)을 니케아에서 소집, 개최했던 것이다. 물론 사도시대의 예루살렘 공의회―이방인 기독교인들이 할례와 음식물 금지규정 등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내림―가 그 전신이었음은 기정사실이다. 이때 니케아공의회에 참석했던 교계 지도자들의 수는 300 여명에 달했고, 카르타고와 디존 및 밀라노와 페르시아, 고트 등의 주교들 외는 모두 헬라어를 사용하는 동방교회의 지도자들이었다. 당대의 교황 실베스터 1세는 연로한 연유로 불참했고, 그 대신에 두 장로를 파송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라틴어로 개회연설을 했고, 이를 통역관이 헬라어로 통역하여 거기에 모인 자들에게 전언해주었다. 코르도바의 주교였던 호시우스가 공의회 사회를 보면서 회의가 개막되었다. 회의 개막과 함께 제기된 아젠다(의제)는 박해기간 동안 제기된 배교자들의 처리문제, 감독과 장로의 선출 및 안수, 교구들의 순위를 정하는 일 등이었고, 특히 가장 중요한 아젠다는 아리우스 논쟁이었다.
 
회의 초두부터 아리우스의 신론에 관한 주장을 둘러싼 쌍방의 맹렬한 논쟁이 불꽃을 티며 전개되기 시작했고,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거기서 통치 2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 논쟁에 관한 양쪽의 주장을 매우 진지하게 경청하기도 했다. 이 공의회는 무려 두 달이 더 지난 325년 7월 25일까지 지속되었다.

공의회에 참석한 교계 지도자들은 그들을 변론하는 신학전문가들을 대동했는데, 이들은 당대에 성부와 성자의 본성의 동일 여부를 둘러싸고 두 파로 분열되어 있었다. 급진파 종속론―성자는 성부에게 종속되었으며 동일본질이 아니라는 주장―을 주창했던 아리우스와 니코메디아의 감독 유세비우스가 이끌었던 ‘호모이오스’(homoios)파―과격한 유사본질파, 그리스도의 신성 부인, 세계가 존재하기 이전에 무에서 창조된 피조물로서의 그리스도를 주장, 영원하지도 신적 본체를 지니지도 않은 하나님과 유사한(호모이오스) 존재로서의 성자를 주장―, 알렉산드리아의 감독 알렉산더와 아타나시우스로 대변되는 성부와 성자의 본질이 동일하다고 여겼던 ‘호모우시오스’(homoousios)파―정통 동일본질파, 예를 들어 ‘동일한 종류의 대리석’(유사본질파의 주장)으로 만들어진 두 석물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가 ‘동일한 대리석’(동일본질파의 주장)의 본성을 지녔다는 의미― 등이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이윽고, 니케아 공의회에서 알렉산더의 사상을 이어받았던 아타나시우스와 유스타티우스의 동일본질파가 승리를 거두었고, 아리우스와 그의 동조자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는 추방당해 유배되었다. 그러나 당대의 기독교계는 몇 년이 못가서 다시 가이사랴의 유세비우스로 대표되는 신세력에 부딪히게 되었다.
 
그들이 소위 온건한 유사본질파인 ‘호모이우시오스’(homoiousios)파였다. 이들은 아리우스파와는 달리 그리스도의 피조성도 주장하지 않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신성도 인정했으나, 다만 아들은 아버지와의 일체성을 가지지 못하는 바, 유사본질이라고 했던 것이다. 따라서 가이사랴의 유세비우스는 ‘반(半)-아리우스파’(Semi-Arian)로 칭해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과는 전혀 다른 극단적 아리우스파인 ‘아노모이오스’(anomoios)파는 성부와 성자가 본질상 전혀 다르다는 과격한 주장, 곧 이사본질론(비동일본질론)을 펼쳤다. 결국 아리우스논쟁은 급기야 후대에 가서 상술한 네 파―동일본질파, 과격한 유사본질파, 온건한 유사본질파, 이사본질파―로 분화되었으며, 끈질긴 생명력을 지녔던 아리우스주의는 향후 그들에 대해 호의를 지녔던 황제가 등극했을 때, 다시 불사조처럼 교권을 장악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정통파 아타나시우스 일파는 모두 일평생 유배지 형극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니케아공의회에서 확립된 성부와 성자의 동일본질론적 신론은 이후의 칼케돈공의회에서 정통 기독론의 수립을 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이 두 공의회의 여파로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는 성령론 및 삼위일체론의 결정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공명정대한 이단재판 구조를 지녔던 고대교회의 공의회 전통은 향후 중세의 타락기에 가서는 이단에게 전혀 소명과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는 마녀재판식의 망동으로 인해 사라지게 되었다. 오늘날에 와서 카톨릭은 타자철학과 종교다원주의 시대인 포스트모던 시대를 맞이하여 이단에 관해서는 판결하려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 평가: “공정성과 전문성과 정통성을 지닌 최초의 교리이단 재판”

1) 니케아공의회는 장장 두 달 이상을 심리하여 심사숙고한 끝에 이단에 대해 정죄했다.
2) 니케아공의회는 각 신학파가 각각 신학전문가를 대동하여 치열한 논쟁을 전개했다.
3) 니케아공의회는 이단으로 지목된 자들에게 충분한 시공간을 제공하여 정당한 반론권을   확보해주었다.
4) 니케아공의회의 이단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니케아공의회는 다음 세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 주장과 이론을 기각시켰다. 그것은 곧 성경, 전통, 그리스도의 구원성 등이었다.

   가) “성경과 모순되지 말라”: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라.
   나) “전통을 방해하지 말라”: 믿음의 부모와 선현들이 전해준 기도와 교리를 제거 하      지  말라.
   다) “구원의 수단을 위협하지 말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긍정하라.     성부와 성자의 동일본질성, 성자의 신성과 인성의 연합 등을 버리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완전한) 신’이며 ‘참(완전한) 인간’임을 잊지 말라. 이것을 부정하면 구원의 확신을 위협하는 바이다.
 
D. 한국 예장통합교단의 이단재판 문제점과 해결책
 
(1) 총회의 이단 대처에 관한 역사적 고찰과 문제점

역사적으로 접근해보면, 예장교단은 주후 1918년에 자유주의 신학을 혐의로 김장호의 조선기독교회를 예장 역사상 처음으로 이단으로 정죄했다. 그 이후의 신비주의운동에 관련된 여러 사람들이 같은 운명을 겪었다. 이러한 일들이 전개된 이후 이윽고 1960년대 말부터 각종 이단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자, 특히 구원파 권신찬과 통일교 문선명의 발호가 시작되자 총회는 사이비종교대책위원회라는 특별위원회를 두어 이단에 대해 다루기 시작했다. 물론 그 이후의 조용기, 김기동, 이만희 등에 대해서도 특별위원회가 조사를 가하기도 했고 또한 이단 및 사이비 지침서도 발간하기도 했다.

그러나 1990년에 이르기까지 총회는 한 번도 정상적인 이단재판을 시행한 적이 없었다. 겨우 1990년 75회 총회 시에 문선명 집단과 관련된 영등포노회 상소건을 특별재판국에 회부하여 최초로 이단재판을 시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도 교리심리가 아니라 통일교에 관련된 개인의 판결이 전부였다.
 
그 이전까지 예장통합교단이 이단에 대처하는 태도는 특별위원회, 조사위원회, 연구위원회 등을 두어 지침서나 성명서를 발표하는 정도에 그쳤다. 그리고 한 번도 이단에 연루된 자들을 소명하여 심문한 적도 없었다. 그들이 발표한 서면자료나 구두자료를 토대로 일방적으로 저술한 것이 바로 그러한 이단 관련 자료였던 것이다. 이는 이단판결의 주관성이 개재되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신학자에 따라서 이단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총회장과 사이비이단대책위원장의 명의로 발간한 연구보고서 역시 총회석상에서 전문적인 토론 없이 연구위원들의 견해로 결정된 연구서나 성명서를 추인하는 정도에서
그치고 말았다. 그리고 이단 혐의 당사자를 소명하여 그들의 변명을 들으려고 노력한 적도 없었다. 이는 초대교회의 전통을 무시한 처사이다. 초대교회는 이단관련자들의 이야기를 두 달 동안이나 들어 주었다. 그리고 성령의 가르치심 따라 그들을 거룩하게 정죄했다. 그러나 예장 총회의 재판국은 이단 혐의 각 개인에 대한 출교처분을 내린 것이 전부였고, 전문적인 신학자들을 초치하여 그들의 반론을 검토하는 순서도 없이 일방적인 판결을 내리는 것이 오늘의 현실사이다.
 
(2) 대안과 해결책

1) 상술한 초대교회의 공의회 정통성 전통을 따라 성경, 전통, 그리스도의 구원성을 배격하는 이단과 사이비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

2) 공의회 공정성 전통을 따라, 예장통합교단에 속하지 않은 이단과 사이비도, 본교단의 신자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총회재판국을 통해 정죄해야만 한다.

3) 공의회 전문성 전통을 따라, 이단과 사이비 연구위원회에 반드시 자격을 갖춘 교리사 전문 박사 7인을 두어(각 신학대학에서 1인씩 차출) 교리 판단에 공정성을 기하도록 한다.

4) 공의회의 공정성과 전문성 전통을 따라, 이단 및 사이비 연구위원회가 상정한 보고서는 총  회석상에서 전문박사 7인을 초치하여 초대교회 공의회 전통처럼 열띤 토론이 전개되도록해야 한다.

5) 공의회의 공정성과 전문성 전통을 따라, 대규모 이단 및 사이비 혐의자를 공개토론식으로 초청하여 반론권을 확보해준다.
 
이러한 소명이야 말로 이단과 사이비를 확실히 가릴 수 있는 관건이 될 것이다. 공개적으로 소명을 해서 이를 거부하는 자야 말로 이단 및 사이비 혐의가 짙은 것이며, 소명에 응해서 자신의 교리와 견해를 밝히는 자에게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 자신을 변론케 해준다. 물론 공개질의를 통해 전문박사들을 통해 그들의 이단성을 확보하는 일이 여기서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소규모 이단은 이러한 총회 소명 절차를 생략해도 가할 것이다.
 
이처럼 충분히 조사 연구된 이단과 사이비는 총회재판국에 회부시켜 소정의 절차를 밟아 이단으로 정죄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길만이 각종 이단과 사이비를 철저히 가려 정통 신앙을 수호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그래야만, 항상 비판을 받아오곤 했던 마녀재판식 이단정죄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드레퓌스식, 매카시즘적 이단판결은 타락한 중세 로마카톨릭이나 해왔던 망동이었다. 그러한 일방통행식의 선포적 정죄를 멀리하고, 진지하게 이성적인 논의와 판결을 해야만, 반드시 그래야만 우리 예장 통합 교단의 정통성과 신뢰성, 거룩성과 공정성이 되살아날 수가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방책만이 우리 교단의 미래가 확고히 보장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원성현박사는 부산장신을 졸업하고 늦은 나이 40에 연세대학교에서 대학생활을 시작해, 연세대 사상 최초로 4년동안 전과목 만점을 받고 수석졸업을 했고, 대학원도 수석으로 입학을 하여 연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부산장신대 초빙교수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