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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평 아파트 月세입자, 집주인 만나자 2억을… 새누리 대책 마련

은바리라이프 2012. 9. 19. 15:34


50평 아파트 月세입자, 집주인 만나자 2억을…
새누리 대책 마련
기사입력 2012.09.18 18:11:08 | 최종수정 2012.09.19 10:52:35 싸이월드 공감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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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지원 대책을 최근 마련했다.

하우스푸어는 집은 있지만 무리한 대출로 원리금 상환 때문에 생활고를 겪는 계층을 말하며 렌트푸어는 빌린 전세보증금을 갚기 어려운 세입자를 의미한다.

정부가 주택 지분 일부를 사들이거나 전세보증금을 빌려주는 대신 연 5~6%대 이자를 받는 방식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18일 "집주인이 자기 주택 지분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공공 부문에 매각해 빚을 차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매각 한도는 집주인 부채총액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다. 주택 소유권은 그대로 집주인이 갖는다.

대신 집주인은 정부에 연 6%대 이자를 내야 한다.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이자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책정됐다. 일종의 월세 개념이다.

집주인이 원리금 상환이 가능해지면 공공 부문에 판 주택 지분을 다시 사들일 수 있다. 하지만 계약 당시보다 집값이 떨어지면 집주인은 주택 지분을 상대적으로 비싼 값에 사야 한다. 그 반대일 때는 이익이 집주인에게 돌아간다. 계약기간은 2~5년 단위로 갱신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 방안은 정부 재원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다만 수혜 계층 규모와 기준을 산정하는 작업이 막판 쟁점이다. △연소득 5000만원ㆍ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 20% 이상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주택 면적(국민주택규모 등) 등이 한때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산정 기준에 따라 수혜 계층이 최소 1만5000가구에서 최대 30만가구까지 차이가 나 실무진이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로선 주택 가격과 주택 면적 등을 혼합해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렌트푸어 계층 지원을 위해 정부가 저소득층 가구(연소득 5000만원)에 전세보증금을 빌려주는 대신 연 5%대 이자(월세)를 받는 방안도 추진한다. 목돈 없이 전세금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대책을 추석 전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기창 기자]

■새누리당 "하우스푸어, 집 지분 정부에 팔고 월세로"
소유권 그대로 유지…지분 언제든 재매입
전월세 급등지역에는한시적 상한제 도입 물가상승률 3배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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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주거복지`라는 개념을 핵심으로 한다. 주택을 `사는 것(소유)`이 아니라 `사는 곳(주거)`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보다는 날로 치솟고 있는 주거비용 부담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둔다. 박 후보가 하우스푸어ㆍ렌트푸어 대책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들의 생활고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들 중 상당수가 연말 대선 승부처인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도 새누리당으로선 부담이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전체 가구 중 10%가량인 108만가구가 `하우스푸어(원리금을 갚는 데 소득의 40% 이상을 쓰는 가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대출금이 집값의 80%를 넘어 경매에 넘겨도 빚을 다 갚지 못하는 `깡통주택`은 전국적으로 18만5000가구나 있다는 게 금융당국 추정이다. 지난 6월 한 달 동안에만 수도권 아파트를 경매로 처분했는데도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은 62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두 배가 넘는다.

렌트푸어도 눈에 띄게 불어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세자금 대출잔액은 지난 5월 말 22조5422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 5개월 만에 무려 2조3160억원 불어났다. 1~5월 기준 전세대출 증가액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새누리당의 정책 타깃은 `집 없는 계층`과 `집주인`,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우선 집주인들을 위해선 주택 지분 일부를 정부가 사들여 빚 부담을 줄여준다.

집없는 계층을 위한 대책은 △전세보증금 대출 △전ㆍ월세 상한제 도입 △저소득층 이자 부담 경감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네 가지다.

전ㆍ월세 상한제는 전ㆍ월세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3배를 넘는 지역에 한해 한시적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의 3배를 넘게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상한제 적용기간은 1년이며 필요 시 2회 연장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만약 집주인이 이 비율을 초과해 집세를 올릴 경우 초과 인상분은 무효가 되고 임차인은 집주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또 임차인이 바뀔 경우 신규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직전 계약이 어땠는지 정보제공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저소득층에겐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은행권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ㆍ월세 보증금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가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임대주택을 확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2018년까지 120만가구를 건설하는 것이 목표다. 최저주거수준에 미달하거나 소득분위 5분위 이하 저소득층 무주택가구가 우선 공급 대상이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방안을 박근혜 후보가 추석 전 직접 발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추석이 연말 대선 여론 형성의 분수령이기 때문이다. 핵심 측근인 홍사덕 전 의원에 대한 검찰 고발을 둘러싼 악재를 `민생 공약`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

[이기창 기자]